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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푸들65

다부진푸들65

증여시 수증자의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증여자: 1주택(조정지역 공시가18,000,실거래가40,000)

수증자: 2명(두딸 공동명의로 증여예정)

딸1 : 2주택(비조정1주택, 투과지역 재개발입주권1)

딸2 : 1주택(비조정1주택)

이때 딸1은 현재2주택인데 1주택인 딸2와 세금이 달라지는건가요? 같은가요?

같다면 아래 계산이 맞을까요?

18,000 × 3.5%= 약 700 ÷ 2 -> 각 350씩(대략)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주택 수에 따라 증여세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되며 지역이나 가액을 불문하고 3.5%의 취득세를 부담하시면 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1주택자일 경우, 증여시 증여취득세는 4%(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1과 자녀 2 모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증여시 취득세에 대해서 문의하신거 같네요.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3.5%입니다.

      12%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액 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할때만 적용합니다. 즉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며, 3억원(공시가액)이상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1주택자이며, 공시가액이 3억미만이므로 중과적용대상이 아니며, 3.5%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할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공시지가 3억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 3.5%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