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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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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상속할때 취득세 계산하는법

공시가격 18억 5000 만원의 아파트를 두딸에게 상속할때 취득세를 문의합니다?두딸은 이미 1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표가 1인 9억2500만인데요 취득세율표를

보면 9000 만원 +5억×0.3 인데 그러면 각자 2억 1750 만원인데 여기에

또 농어촌특별세 0.6% 1305000원 교육세 0.4% 870000원 을 추가해야 하나요?

1 인당총 2억19675000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딸은 이미 50%지분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저의 계산이 틀렸기를 기대하면서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세는 2.8%(부가 세금까지 고려하면 최대 약 3.16%)의 단일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