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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재택근무관련 실업급여 자격요건

원거리 재택근무관련 실업급여 자격요건

대표님이 사옥이전후 해당팀만 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않았지만 이동을하면 출근 왕복1시간에서 ,왕복4시간30분예정에있습니다...

근데 조율중이지만 재택도할수도있다고합니다. 2~3일정도 협의중에있습니다.

사실 재택근무라고하지만,,지금도 야근이 많습니다.실체감업무과 과중되기때문에 그만두고싶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선 애매하다고 확인해보겠다고 하는중입니다.

근무자의 거리해소의 일정부분 도움을 줬다이런걸로 보는것같은데..

말이 재택이지 일단 제대로 근무할수있는 여건과 환경이될지도 미지수인데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 못받게되는경우가될것같은데...

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면 비록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교통카드 이용시간이나 인터넷의 지도앱에서 이동시간을 캡쳐해서 사용하며, 비정상적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이용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차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의 이동기록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이전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기한에 대해서는 법문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각 고용센터 업무지침상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관련서류나 사업주 확인 등을 거치게 됩니다.

    각 고용센터마다 요건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먼저 사전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간혹,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3~4개월보다 훨씬 장기간 원거리 출퇴근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사유발생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 요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며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재택근로를 시작한 이후라도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더라도 이전되는 사업장으로 일부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대상조치가 없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