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렌트 대차관련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처음이라 그런데 사고가 오늘 났습니다
근데 대차이용할수있다는데 오토바이 사고도 대차가 가능한가요?
제가 이부분이 처음이다보니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대차는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수리로 인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차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전부라면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는 상대 보험사가 부담하고, 본인 과실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보험사가 인정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대차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으면 대차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동일 급 오토바이 렌트비의 약 30퍼센트 내외가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렌트 전에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260cc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렌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대물 담당자에게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며
260cc 초과인 경우에는 중형차로 렌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