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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수염고래215
뽀얀수염고래21523.07.01

주차되어있는차 오토바이가넘어지면서 사고

차가 주차되어있는데 전봇대에 기대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본네트 앞부분이찍혔습니다.
일상생활보험으로해야되나요? 오토바이 대물로 해야되나요? 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사고차가되는건데 합의금은 따로있나요?

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처음이라 잘몰라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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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 대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차량 시세 하락손해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는 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측에게 대물 접수를 요구하여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공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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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보험으로해야되나요? 오토바이 대물로 해야되나요? 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 일단 오토바이의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아,

    오토바이측 대물 또는 현금(개인합의)로 해결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쌍방 협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어느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즉, 쌍방이 보험처리로 협의를 하든, 개인합의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차가되는건데 합의금은 따로있나요?

    : 보험처리시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가 보상되는 것으로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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