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다보니 누가 집앞에 오는지, 택배는 도난당하지 않는지 등이 걱정되어 모형 CCTV를 설치할 경우 옆집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을 수도 있나요? 모형 CCTV 달기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cctv도 아니고 모형 cctv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시 실제 cctv라 해도 불특정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목적이라면 별도 동의없이도 설치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모형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여 이의할 수 있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