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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31

증조할머니 혹은 증조할아버지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증조할머니 혹은 증조할아버지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결혼을 일찍하셔서요. 혹시 가능하다면 추가해서 인적공제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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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나이요건으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의 의미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증조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