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본가와 처가집의 식구들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에 포함할수 있는 건가요?
본가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 인적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처가집도 같은
기준으로 잡나요? 장인장모 이외의 식구들도 공제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