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친가 및 처가의 부양가족공제를
요건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 및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르신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가 및 처가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