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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곧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본가와 처가집의 식구들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에 포함할수 있는 건가요?

본가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 인적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처가집도 같은

기준으로 잡나요? 장인장모 이외의 식구들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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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한 과세연도에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이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배우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 등)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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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인 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존속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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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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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본인 기준 장인, 장모님)도 나이(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형제자매는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본인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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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등본상 같은 거주지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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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친가 및 처가의 부양가족공제를

    요건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 및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르신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가 및 처가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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