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