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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11.24

연말정산 배우자 조부모도 부양가족 해당되는건가요?

곧 연말정산인데

올해 결혼한 배우자와

미혼일때 배우자가 공제받던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결혼후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추가하는데

배우자의 조부모님도 추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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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만 나중에라도 입증할수 있으면

    배우자의 조부모님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조부모님을 다른 가족들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조부모님 모두 나이요건(배우자는 나이 상관 없고, 조부모님은 60세 이상)과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해석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소득-1802, 2009.11.24.

    [ 제 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