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조부모도 부양가족 해당되는건가요?
곧 연말정산인데
올해 결혼한 배우자와
미혼일때 배우자가 공제받던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결혼후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추가하는데
배우자의 조부모님도 추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만 나중에라도 입증할수 있으면
배우자의 조부모님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조부모님을 다른 가족들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조부모님 모두 나이요건(배우자는 나이 상관 없고, 조부모님은 60세 이상)과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해석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소득-1802, 2009.11.24.
[ 제 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