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미반환시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4월2일 전세계약종료가 되는데 4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상태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깡통전세입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손해가 많을 것 같아 계약종료 후 계약연장없이 거주하고 있다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갈 생각인데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현재 전세대출1억을 받은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제 자금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계약 등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주택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본인이 우선 상환을 하셔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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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입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되지 않으면, 전입과 확정일자도 해당 주택에 유지하셔야 하며
쭉 거주하여 점유권을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해야한다 통보하시고
진행하시갈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거주는 하셔도 됩니다
전세금을 낮춰야 전세가 나갈텐데 조금이라도 내려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전세가 안나갈거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지 그러세요
전문가와 그런쪽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후 거주 가능 여부: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이 4월 2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반환한다면, 이는 깡통전세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
현재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은 상태이며, 이 금액은 제 자금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하게 된다면, 전세대출 상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중인 주택의 전입신고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집주인과의 관계, 규정, 지역별 법률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집주인과 상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시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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