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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34
파란호랑나비23424.03.24

전세금미반환시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4월2일 전세계약종료가 되는데 4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상태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깡통전세입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손해가 많을 것 같아 계약종료 후 계약연장없이 거주하고 있다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갈 생각인데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현재 전세대출1억을 받은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제 자금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계약 등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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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주택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본인이 우선 상환을 하셔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입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되지 않으면, 전입과 확정일자도 해당 주택에 유지하셔야 하며

    쭉 거주하여 점유권을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해야한다 통보하시고

    진행하시갈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거주는 하셔도 됩니다

    전세금을 낮춰야 전세가 나갈텐데 조금이라도 내려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전세가 안나갈거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지 그러세요

    전문가와 그런쪽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후 거주 가능 여부: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이 4월 2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반환한다면, 이는 깡통전세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

    현재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은 상태이며, 이 금액은 제 자금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하게 된다면, 전세대출 상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중인 주택의 전입신고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집주인과의 관계, 규정, 지역별 법률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집주인과 상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시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