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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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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시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4월2일 전세계약종료가 되는데 4개월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상태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깡통전세입니다.

소송까지 가기에는 손해가 많을 것 같아 계약종료 후 계약연장없이 거주하고 있다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갈 생각인데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현재 전세대출1억을 받은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제 자금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계약 등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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