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후 거주 가능 여부: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이 4월 2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반환한다면, 이는 깡통전세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
현재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은 상태이며, 이 금액은 제 자금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하게 된다면, 전세대출 상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중인 주택의 전입신고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집주인과의 관계, 규정, 지역별 법률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집주인과 상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시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