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청약을 할려는 대상 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1순위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이러한 1순위 청약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본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얻게 되고 이때 계약금 지급을 시작으로 중도금 잔금등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신 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므로 본인이 하고자하는 대상을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