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할 증여세 중 1/6은 신고기한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