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서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임으로 근로자
본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사업자게에 제출하면 사업자는 이 서류를 다시 세무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서 연말정산을 하고 부족한 세액은 추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연말
정산을 한 후 사업자에게 관련 서류 등을 보내주니 내년 2월경에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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