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
국세청에서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 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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