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모두 주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증권에 주소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 주소는 보험의 목적물이나 배상책임의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장소나 활동을 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보험의 목적물이나 배상책임의 소재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주소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증권에도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