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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벌새123
기막힌벌새12322.08.26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주민등록상소재지밖에 못받아요?

화재보험이 가입한지가20년됬습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도 가입되어있어요.일시적으로 주소변경했어요.가입당시집은 지금도 나의것이고 아들 딸 마느라가 살고 있어요.보상은 못받는다는데 주소변경없이 보험금 지급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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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거주지 기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권에 기재된 주소여야 보장이 가능 합니다.

    이 외엔 방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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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한 시점이 20년4월1일 이후라면

    ​현재 세입자(다른가족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배상책임특약의 소재지를 입력해 놓은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한 시점이 20년4월1일 전이라면

    ​질문자님의 등본상 거주지와 배상책임특약의 소재지가 일치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누수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들. 딸. 와이프분 보험에는 일배상이 없나요? 어짜피 아들,딸,와이프분의 주소를 변경한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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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소유, 시용, 관리 중인 주택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가입 후 주소를 변경하여 보험 증권에 다른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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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 거주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보험사에선 현재 질문자님이 그 집에 사시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주소에서 화재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특약으론 보상이 안되세요.

    주소변경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아들 딸 며느님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가능하구요.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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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명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냥 일상배상책임은 본인에 한하여

    가족일상배상책임은 가족범위를 보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하며

    결혼한 성인자녀는 제외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셨다면 해당 담보 주소지도 배서를통한 절차를 통해 변경해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설계사통해 문의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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