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한 시점이 20년4월1일 이후라면
현재 세입자(다른가족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배상책임특약의 소재지를 입력해 놓은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한 시점이 20년4월1일 전이라면
질문자님의 등본상 거주지와 배상책임특약의 소재지가 일치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누수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들. 딸. 와이프분 보험에는 일배상이 없나요? 어짜피 아들,딸,와이프분의 주소를 변경한건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