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1기분에 대해서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기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임차자에게 매월분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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