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택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세면대 아래 배수구가 오래되에 낡아 물이 세고 있습니다.
강제나 저의 실수가 아닌 낡아서 생긴문제인데요 이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 사용중인 세입자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배수구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수리를 요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수선의 필요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그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단순한 수리의 경우 나 소모품 교체 등은 전세권자 (세입자)에게 있는 바, 위 사정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배수관 등의 공사가 필요하다면 소유자에게 그 수리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따라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노후된 배수구의 수리 역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