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물이 샐 경우에 만일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하고 생활상 문제가 발생한거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제 집 누수는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전세임차인이게 있을 시 세입자가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셔야 하겠으며, 파악이 어려우면 전문 누수 탐지업체에 의뢰하여 하자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 윗집의 문제라면 윗집(소유자)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대부분 윗집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의 고의과실없이 보일러 배관등이 터졌을 경우 그에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모르고 물을 틀어놔서 물이 넘친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애매한것은 발코니의 배관이 터졌을 경우인데 세입자가 창을 겨울내내 열어놔서 터졌을 경우 증거가 없으면 부담주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에서 물이 샌다면 다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배관이나 수도시설로 물이 새면 윗집 주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또세입자 부주위로 물이 샐경우는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합니다
물이 샐경우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서로 협의로 비용부담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누수의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임대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