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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누수발생시 누가 비용부담 해야하나요?

전세준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물이 샐 경우에 만일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하고 생활상 문제가 발생한거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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