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차익을 이용한 거래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튜브 운영사로부터 약관을 근거로 제재를 받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이용한 윈도 10 대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