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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늑대70
느긋한늑대7022.05.08

유튜브 계정 구매 후 되팔이가 불법인가요?

제가 한 외국 사이트에서 유튜브 계정을 싸게 사서 한국사이트에서 비싸게 팔아 마진을 남기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외국사이트에선 평균 1만원에 살 수 있는 유튜브 계정이 한국에선 10만원가량 합니다.

판매시에 구매한 계정임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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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불법행위이지만,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 된 계정을 사용한다면 구매자가 작업 계정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유튜브 감시망에 적발돼 ‘블록’(block·폐쇄한다는 뜻)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유튜버로 활동해 보기도 전에 돈 잃고 유튜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사기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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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사안이 우선 바로 금지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유튜브 계정의 내부 회원 이용약관 등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의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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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특별히 어떤 법률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유튜브 정책에 위반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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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거래계정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자체 약관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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