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내 주소와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 A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해당 사실 누락하여 기존에 살았던 B 주소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발급 및 확정일자 모두 A 주소로 받음)
당연하게도 현재 등기에는 A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이 사실을 중개인에게 말씀 드려야 하는지?
2..B 주소로 원복하지 않으면 계약효력이 없어지는지? (허위작성 등)
B 주소로 바꾸지 않았을 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면 바꾸지 않고자 합니다
(B 주소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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