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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키위16
A 임대인이랑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음B 임대인이랑 잔금일에 계약서 새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음임차권 등기를 B로 올리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A 날짜로 임차권 등기 올라감보증보험을 청구했으나 허그에서 확정일자를 두 번 받았고, 임차권 등기를 B 기준이 아니라 A로 올려서 대항력이 없다고 함 < 지금 이 상태입니다ㅠ
이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A 날짜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같은 경우시군요.
기본적으로 B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보이지만 한번더 허그에 한번더 문의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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