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하려면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폐업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