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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이전 직장 서류가 없으면 어떻하나요?

이직을 했다면 이전직장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을 했다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폐업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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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하려면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폐업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였어도 폐업시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를 조회하시기는 불가능하시겠지만 5월에 조회가가능하실것입니다.

    이에 해당자료를 참고하여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