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근에 생애첫주택자 지방세를 환급해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생애첫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같은 것을 다시 환급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언제 집을 산사람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소득기준과 주택가액기준이 너무 낮아 혜택을 보기힘들었습니다.

      허나 22년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 취득분은 소득기준은 없고 주택가액만 12억을 넘지않으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은 2022.06.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등의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에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이 번 감면 확대 규정은 소급하여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로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