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생애첫주택자 지방세를 환급해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생애첫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같은 것을 다시 환급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언제 집을 산사람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소득기준과 주택가액기준이 너무 낮아 혜택을 보기힘들었습니다.
허나 22년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 취득분은 소득기준은 없고 주택가액만 12억을 넘지않으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은 2022.06.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등의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에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이 번 감면 확대 규정은 소급하여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로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