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고 돈 입금을했는데 이사람이 돈을 안돌려주고 전화도 안받는데 이럴땐 신고를해야할까요?불법인줄은 알지만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셨다는게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돈을 지급하신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가 무엇인지, 세금의 탈세 등의 위반이 있으면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