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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이 포함된 90만원을 이주일째 안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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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더 입금을 기다려 보시다가 추후에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발생해주신 세금계산서를 따로 수정계산서로 신청을 하시고 발행을 받으셔서

    그 전에 발행 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것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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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금을 수령하는건 일단 협의사항이라서 거래처와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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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그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세법과는 별개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미수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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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입금이 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한 것이라면 해당 공급가액은사업소득의 매출과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 매출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할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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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거래처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내시어 채권 추심을 계속 시도해야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추심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매출금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로 상각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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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출과 소득이 잡힌 것이고, 지금은 그 이후의 대금 지급에 따른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고, 차후 해당 채권이 대손 처리가 가능한 채권이 될 경우 대손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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