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입금이 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한 것이라면 해당 공급가액은사업소득의 매출과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 매출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할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