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단독주택이나 토지 등)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시가산정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