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