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은 구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 할때,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구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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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아랫부분을 참고 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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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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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공제액이 상이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동안 6억원의 공제가 되며,
자녀에게는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증여공제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억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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