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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