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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7

증여세율은 구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 할때,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구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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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아랫부분을 참고 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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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공제액이 상이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동안 6억원의 공제가 되며,

    자녀에게는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증여공제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1억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