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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뷰라
효뷰라24.03.02

인터넷으로 산 에어팟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 왔는데 고소할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받을수 있을까요?

네이버쇼핑에서 에어팟프로2를 251400원에 구매했는데

이게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공식매장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고왔는데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a에서 a=합의금

a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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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겠으나, 물건의 가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면 200~3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소액사기건에서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가 높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아 10만원 내외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 또는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의자의 재산 정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나 사안은 수십만원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