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6) 직거래로 현금을 주고 에어팟프로2미개봉 새상푼을 구매했습니다.
포장을 열어 제품을 확인해보니 어설픈 부분이 있어 그날 바로 애플공인센터에 가져가 문의한 결과 가품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포장을 뜯었기때문에 전액환불이 줄가하다고 판매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판매자도 가품사실을 모르고 판매한거라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을 수 없다 답변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