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직거래로 구입한 물건이 가품인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오늘(5.16) 직거래로 현금을 주고 에어팟프로2미개봉 새상푼을 구매했습니다.
포장을 열어 제품을 확인해보니 어설픈 부분이 있어 그날 바로 애플공인센터에 가져가 문의한 결과 가품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포장을 뜯었기때문에 전액환불이 줄가하다고 판매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판매자도 가품사실을 모르고 판매한거라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을 수 없다 답변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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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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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품으로 알고 거래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가품이었다면
기망행위로 물건을 구입한 것이 됩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