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를 쓰면 세금을 안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효도계약서를 쓰면 증여세를 안내고 일정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나요??? 또 1억9천정도 증여받으면 세금은 정확히 얼마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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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내용은 법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출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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