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축하객으로부터 받는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시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와달리 혼주가 축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차감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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