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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진도개102
슬기로운진도개10223.09.26

결혼식에서 증여받으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결혼하면서 돈을 증여받는데 있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결혼식에서 축의금으로 증여?

- 몇달만에 한번씩 몇백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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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축하객으로부터 받는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시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와달리 혼주가 축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차감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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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접받은 축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이지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가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다만 실제 생활비가 아닌 재산증식에 사용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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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축의금 역시 증여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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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억까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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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도 비상식적인 부분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회피가 어려운 점이, 부동산 취득시점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하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비상식적인 부분이면 다 과세대상입니다.


    자식의 월급을 전액 저금하고, 비용을 부모명의로 사용하는 정도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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