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임),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1% 미만 부분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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