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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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임),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1% 미만 부분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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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정규직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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