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1월 개업한 신규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영업외수익이 결산이자 200원 정도 있어 산출세액이 18원 나오는데
18원과 지방소득세 1원을 법인세 등으로 회계처리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법인세등 손불 기사유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하셔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시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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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등, 000원(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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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장부에 있는 법인세 또는 실제 계산된 법인세는 장부에 반영하여 손불 기타사외유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