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1월 개업한 신규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영업외수익이 결산이자 200원 정도 있어 산출세액이 18원 나오는데
18원과 지방소득세 1원을 법인세 등으로 회계처리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법인세등 손불 기사유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하셔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시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등, 000원(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장부에 있는 법인세 또는 실제 계산된 법인세는 장부에 반영하여 손불 기타사외유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