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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24.02.01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그러는데요!

이번달 연말정산 전달보다 많이쓰고 신용카드 체카 비율 어느정도 맞춘다고맞추고 기부금 및 저축공제도 다 받았는데요 뱉어내라고해서요

전년도는 비슷한데 받았거든요 이게맞는걸까요?


질문이있는데 연봉 4천이면 신용카드 얼마까지 쓰면 좋을까요? 적정선좀 알려주세요 ..ㅠㅠ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잘했다고생각했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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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총사용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은 최대 40%(2023년의 경우 80%), 전통시장 사용분 : 40% 소득공제

    2)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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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2년도와 2023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해보시면 파악이 쉽습니다.

    2.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25%인 약 1천만원까지는 연초부터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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