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총사용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은 최대 40%(2023년의 경우 80%), 전통시장 사용분 : 40% 소득공제
2)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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