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20%(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관련하여 민생지원금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