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손목을 다쳐 수술을 하기로 하여 산재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다른사람들은 해당 작업을 하다 다친경우가 없어 산재처리 입증 하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입증하기 어렵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록 및 동료 근무자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회사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사고 주변 CCTV, 녹취록, 진료기록, 근무환경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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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업무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회사에 확인 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 산재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거라
회사에서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