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게 있어 올려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에 사고가 있어서 다치게 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하지말고 회사에서 병원비 일체를 부담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야 크게 상관 없을것 같긴 한데 혹시 산재처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합의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과 보험료 인상 등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산재처리를 통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여를 받을 기회, 치료 중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의거 사업주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이에 상기를 바탕을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회사측에서 병원비를 일체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발행한 부상이고, 만약 4일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이라면 무조건 산재처리를 하셔야하며 (그리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상기에 언급된 차이들로 인해서 추후에 후휴증이나 여러가지 문제들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 등등)로 인해서 그리고 현행법상 산재처리를 하시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막바로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을것이나 추후에 치료종결후 재발시 재요양급여나 휴업급여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바람직합니다.
허나 만약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등이 발생시에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만약 정당하지못한 직무변경등의 인사적인 불이익이 있을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이기에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결론적으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의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는 이에 조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산재 발생 사실에 대해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내용으로 추측컨데, 산재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회사가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는 방향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처리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산재 은폐 및 미보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2. 회사의 위법행위와는 별개로 재해자이신 질문자님께는 공상처리시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특성상 요양기간을 보장받기가 어려워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또한 해당 재해로 인하여 추후 재요양이 필요하실 때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회사에서 다시 적절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부여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결국 실비로 처리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나 이미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는데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산재 치료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소위말하는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하여 해당부위가 악화되는 경우 사업주가 악화된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산재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로 부터 받는 이익과 산재를 처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보세요.
2. 공상처리를 할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3.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하셔서 협상하셔야 합니다.
4.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요양급여)는 당연하고, 산재기간-휴업기간(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권유한 듯합니다.
공상처리도 나쁘지는 않지만
치료된 이후 다시 병이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모른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비 입원비 모두 선생님이 부담해야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재로 처리한다면 이후 사고와 발생되는 재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니 산재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는 산재를 신청해야할 때 회사의 날인이 필요하였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는 노동자의 권리이니 신청하여 권리를 찾아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면 추후에 장해가 남거나 상병이 재발한다든지 할 때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와 사고 당시 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적법한 처리절차입니다. 그러나 산재처리 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을 염려하여 공상처리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신청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산재처리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상처리는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산재는 보상주체가 국가이므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요양이 가능하나, 공상은 보상주체가 사업주 개인 또는 회사이므로 회사 부도 시 재해보상 받기 어려우며, 나아가 산재는 재발 시 재요양이 가능하고 장해발생 시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공상은 사업주가 추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공상처리를 한 경우에는 근재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의 경우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한 것 자체로는 재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공상처리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산재와 달리 부상의 재발시 재요양과 관련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회사가 도산 등의 상황에 빠지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행태는 은폐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행위가 은폐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범자, 교사자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은폐입니다
산재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공상처리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죠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됩니다
피해 근로자(질문자님)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