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출입구 개폐장치를 상시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되는것 같더니 어느순간부터 출입구 개폐장치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리니깐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내용증명으로 "개폐장치 미관리로 인하여 절도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 "질문자님은 입주민으로써 지속하여 개폐장치 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사무소에 관리에 대한 주의 내지 경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