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영악한까치35
영악한까치3524.04.25

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안녕하세요 !

수출입 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국내산 원재료 (원단) 로 생산한 한국산 반제품 (산업용 마스크의 면체) 을

2. 베트남에 수출하여 (FTA CO 발급, 세번 6307.90)

3. 베트남에서 베트남산 & 중국산 부자재 를 조립한 완제품 (마스크 끈, 배기밸브 등 모두 조립된 상태)을

4. 한국으로 수입하여 한국에서 단순 포장하여 국내 유통할 경우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에따라 실질적변형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변형기준 및 예외에따른 구체적인기준은 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가공 해당및 실질적변형기준에대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사전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 및 단순가공 판단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가공 사항이 단순가공활동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단순가공에 해당된다면, 우리나라, 베트남 공정이 단순공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이 원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의 경우 충분한 가공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국가를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원재료는 한국, 베트남, 중국이지만 최종 물품의 가공을 충분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한 국가는 베트남이므로 베트남으로 국가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FTA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물품 가격, 제조공정 등이 확인되어야하므로 수임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의 경우에는 HS code 변경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공은 한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증명하면 Made in Korea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의 경우 RVC 40%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CTSH + RVC51%)

    •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1) CTSH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6단위에서 변경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충족
      (예시) 베트남에서 수입한 편물 원단(HS 6006.21)으로 국내에서 추가 염색 공정을 통해 염색 원단(HS 6006.22)으로 생산한 경우 CTSH충족


    • (2) RVC 51% (부가가치기준)

    • 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 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
      (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 원료의 합계금액이 43,000원일 때
      -> {(99,000-43,000)/99,000 } X 100= 56.57% > 51% (RVC 51% 기준 충족)


    2.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RVC 85%)

    •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1) RVC 85% (부가가치기준)

    • 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
      (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원료의 합계금액이 12,000원일 때
      -> {(99,000-12,000)/99,000 } X 100= 87.88% > 85% (RVC 85% 기준 충족)

      ※ 제조원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 예외적인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가능
      ※ 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는 원산지를 구분하여 원재료 목록(BOM)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재료로 간주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6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이미 완성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완제품인 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체는 베트남이며 핵심이 되는 마스크 면체를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재료 누적기준을 이용하여 나머지 원재들과 함께 생산하여 PSR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베트남산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국내에서 판매시에는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