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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다른 사람 택배를 몰래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택배가 많이 오는 회사라서, 사무실 한켠에 이런 저런 택배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전 사무실 정리를 하는데, 모르는 주소의 택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이 지난 택배였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 대표님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가져갔는데,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타인의 택배를 몰래 가져간 경우와 우리 회사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호하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잘못된 주소로 보낸 택배사의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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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의 택배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배송임을 알고도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배송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기 전까지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어서 횡령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고 택배사에 문의를 하여 올바르게 배송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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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택배를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호하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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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택배인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호하게 된 경우" -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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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택배를 몰래 가져갔다면 절취행위로 보아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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