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주소 오기재 08월16일 택배발송 8월17일 고객
이사 전에 살던 곳으로 오배송 됐는데 이사람이 17일 택배 잘못왔다고 문자왔는데 21일 문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다시보내 달라했는데 아침에 있었는데 퇴근하고 보니 문앞에 있던게 없답니다 상식적으로 택배를 4흘간 문밖에 놨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택배 안주려고 분실했다고 하는거 같은데 책임 하나도 없는겁니까 저사람은? 남의 택배를 저렇게 그냥 방치해서 분실하게 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성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된 질문자님의 택배를 보관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완료된 상태로 이미 그 수령자의 점유하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일종의 조리상의 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만연히 방치해두다가 분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