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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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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궁긍

  • 23년 9월 분양권 승계 취득
  • 24년 9월 사용승인
  • 24년 11월 잔금
  • 25년 1월 등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 하려는데요 일시적1세대 2주택 혜택도 받아야니까 언제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해야나요?

종전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에 취득 요건 하나로 비과세되냐 마냐니까 중요한 거 같아서요. 준공일로부터 1년 이후로 봐서 25.10에 새아파트 잔금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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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새로이 아파트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2024.11 취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요건 충족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라면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