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 정산 대상이 되나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상기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보았을 때, 연말정산의 대상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세금 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닌 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