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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23.12.23

연말 정산 대상이 되나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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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상기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보았을 때, 연말정산의 대상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세금 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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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닌 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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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망 정산에 대해서는 세무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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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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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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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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