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대상이 되나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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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상기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보았을 때, 연말정산의 대상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세금 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닌 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망 정산에 대해서는 세무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3.1~5.17까지 근무하다 실직하고 2023.8.1~2023.12.31까지 근무하였을 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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