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식을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한도 이내로 증여 한 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해당 주식매각대금은 반드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해당 매각대금을 다시 귀속시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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