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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8

두 개의 원룸을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하려는 집이 301호와 302호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든 상황인데요. 등기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301호와 302호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주를 하게 되면 301호에 입주를 하되 301호와 302호의 두 공간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법개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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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2세대인데, 실질은 1세대인 상황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두 공간인 301호, 302호 사이를 터서 한 개로 만드는 행위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추후에 매도에 있어서는 물론, 불법개조로 소방기관 또는 구청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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