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2세대인데, 실질은 1세대인 상황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두 공간인 301호, 302호 사이를 터서 한 개로 만드는 행위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추후에 매도에 있어서는 물론, 불법개조로 소방기관 또는 구청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