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6.08

두 개의 원룸을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하려는 집이 301호와 302호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만든 상황인데요. 등기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301호와 302호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주를 하게 되면 301호에 입주를 하되 301호와 302호의 두 공간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법개조인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