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따로 되어있는 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건물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제가 거주하려고 하는 층수에는 고시원이라 표기되어있구요. (판단하시는데 필요한 정보일까 싶어 기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건물 월세계약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물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