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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랑새84
똑똑한파랑새8422.04.26

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퇴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제가 A회사에 1년 반 정도 근무하다 2022.02.28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1번 수령 하였고(3월 초-중순쯤),

다른 B회사에서 2022.04.01~04.30(1달)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계약만료)

이 경우에 이전 실업급여를 연속으로 수령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근무한 1달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연속하여 수령하고 싶으면 B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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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실업급여 수급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b회사의 이직확인서와는 관계없습니다.

    b회사에서 그만두는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이전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b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만큼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B회사에서 2022.04.01~04.30(1달)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계약만료)

    이 경우에 이전 실업급여를 연속으로 수령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근무한 1달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연속하여 수령하고 싶으면 B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면 되는걸까요?

    1. 구직급여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그전 피보험기간은 다음 구직급여 수급시 제외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도중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1년이상 근로한 경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b회사 근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a회사로 처리를 요구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재차 신청하시어 b회사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A회사에서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B회사에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